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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6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2. 주체 구조부의 취득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 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 세법 제7조 제3항). 예를 들면 은행의 지점이 타인의 빌딩을 임차하면서 그 건물 일부에 취득세 과세물건의 하나인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부담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빌딩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세 징수 편의상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설치자가 건축물 소유자인지 임차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 보전 측면상 담세력이 강한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 2022. 11. 21.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0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회, 15회, 15회 추가, 18회, 20회, 21회, 23회, 29회 출제) 1 납세의무의 성립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제2항) (1)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4) 지역자원시설세 (5)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단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가산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②부터 ④까지의 경우 출자자의 제.. 2022. 11. 2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4.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세 기본법 제48조 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법」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90% 상당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75% 상당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 액의 50% 상당액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 2022. 11. 2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2항). (2)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22. 11. 21.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 4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주로 사업연도(1회계 연도)라 하고, 소득세에서는 과세연도(1. 1 ~ 12. 31.),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기간(1. 1 ~ 6. 30, 7. 1. ~ 12. 31.)으로 주로 표시한다. 5 법정신고기한 등 1. 법정신고기한 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 한을 말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4.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 또는 지.. 2022. 11. 21.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5. (대) 인세와 (대) 물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 (대) 인세와 (대) 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물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재산 등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로 표시되며, 종량..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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