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2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4. 선의취득의 효과 ⑴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① 선의취득자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원시취득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②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타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98다 6800].[98다6800]. ③ 선의취득자가 악의의 제삼자에게3 양도하더라도 제삼자는3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부당이득반환 甲이 丙소유 물건을 乙에.. 2023. 1. 20.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⑶ 소급효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①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①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따라서 시효기간 진행 중의 시효취득자의 과실취득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른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87다카1979].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92다51280]),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4다13480]. ③ 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