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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6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 ⑶ 공유물의 보존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① 의의: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의 가치보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청구하거나([94다 35008]),([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94다 35008].[94다35008]. ② 반환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 2023. 1. 25.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 참고 학습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기본통칙 9-1). 4. 개수로 인한 취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참고 학습 그 밖의 비과세 대상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 2022. 11. 21.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3. 권리 등 (1) 광업권 ①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② 출원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광업권은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2조 제2항)되므로, 승계취득에 따른 광업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조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참고 학습 광업권의 범위 등 1. 광업권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데,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3조). 2. 조광권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어업권 ① 「수산업법」 또는 .. 2022. 11. 21.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참고 학습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의 조경 이는 엄밀한 의미로는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도 그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도 그 가격 상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이 경우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① 「자본시장과 금융.. 2022. 11. 2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4.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세 기본법 제48조 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법」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90% 상당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75% 상당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 액의 50% 상당액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 2022. 11. 21.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 4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주로 사업연도(1회계 연도)라 하고, 소득세에서는 과세연도(1. 1 ~ 12. 31.),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기간(1. 1 ~ 6. 30, 7. 1. ~ 12. 31.)으로 주로 표시한다. 5 법정신고기한 등 1. 법정신고기한 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 한을 말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4.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 또는 지..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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