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소권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일상거래행위..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