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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7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 참고 학습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기본통칙 9-1). 4. 개수로 인한 취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참고 학습 그 밖의 비과세 대상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 2022. 11. 21.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참고 학습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의 조경 이는 엄밀한 의미로는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도 그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도 그 가격 상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이 경우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① 「자본시장과 금융.. 2022. 11. 21.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 과세 03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1 부동산 취득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1) 상속세・증여세 사망 또는 생존 시 재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증인 등에게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10%(지방소비세 21%)의 부가가치세 징수 (3) 인지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 과세 (4)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과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 2.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의 매매 등에 따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세율의 취득세 과세 (2) 등록면허세.. 2022. 11. 21.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0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회, 15회, 15회 추가, 18회, 20회, 21회, 23회, 29회 출제) 1 납세의무의 성립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제2항) (1)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4) 지역자원시설세 (5)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단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가산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②부터 ④까지의 경우 출자자의 제.. 2022. 11. 2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4.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세 기본법 제48조 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법」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90% 상당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75% 상당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 액의 50% 상당액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 2022. 11. 2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2항). (2)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22. 11. 21.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5. (대) 인세와 (대) 물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 (대) 인세와 (대) 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물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재산 등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로 표시되며, 종량..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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