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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by 현애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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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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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국세 기본법 제48조 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법」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90% 상당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75% 상당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 액의 50% 상당액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 세액의 30% 상당액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 세액의 20% 상당액
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 세액의 10% 상당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30% 상당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20% 상당액

 

※ 가산세의 감면은 지방세도 동일(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만 해당한다)

②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ʻ제출 등ʼ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④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 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 기본법 제49조).

 

10  체납자 등

 

1. 체납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2. 체납액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21년 개정안).

 

3.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정보통신망과 전자신고 등 

 

1. 정보통신망
(1) 국세정보통신망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022년부터 시행

 

2. 전자신고
(1) 국세의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의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납부
(1) 국세의 전자납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의 전자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
ʻ특수관계인ʼ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2.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참고 학습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친족관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4. 위 3. ①, ② ㉠부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13  세무조사
(1) 국세의 세무조사
ʻ세무조사ʼ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지방세의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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