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학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일상거래행위.. 2023. 4.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제6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2023. 3. 15. 용익물권 (用益物權) 04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장 지상권(地上權) 1 서설 1.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법적 성질 ⑴ 물권 지상권은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제삼자에게3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74다 1150].[74다1150]. ⑵ 타물권(他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소유권이.. 2023. 1. 30.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 ⑶ 공유물의 보존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① 의의: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의 가치보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청구하거나([94다 35008]),([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94다 35008].[94다35008]. ② 반환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 2023. 1. 25.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4. 선의취득의 효과 ⑴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① 선의취득자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원시취득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②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타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98다 6800].[98다6800]. ③ 선의취득자가 악의의 제삼자에게3 양도하더라도 제삼자는3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부당이득반환 甲이 丙소유 물건을 乙에.. 2023. 1. 20.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⑶ 소급효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①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①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따라서 시효기간 진행 중의 시효취득자의 과실취득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른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87다카1979].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92다51280]),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4다13480]. ③ 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