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세법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by 현애 2022. 11. 21.
반응형

5. (대) 인세와 (대) 물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 (대) 인세와 (대) 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반응형

(1) (대)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물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재산 등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로 표시되며, 종량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2) 종량세
과세표준을 용량・건수・인원 등 물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물량 단위당 일정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예외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액인 정액세로 표시되며, 개별소비세 일부, 주정에 대한 주세, 등록면허세 일부, 인지세 중 과세 문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기타
조세는 기타 수득세・재산세・소비세 및 유통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득세
수입의 획득이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득 또는 수익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재산세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당해세를 말하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간접세가 이에 해당한다.

 

(4) 유통세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03  조세의 체계

 

1. 우리나라 조세의 현행 체계

 

우리나라 조세의 현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지방세의 세목 및 과세권자

 

지방세의 세목 및 과세권자는 다음과 같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8조).

*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 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과세 표 준에 1천 분의 1.4 및 제한세율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지방세 기본법 제9조 제1항). 다만,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 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는 재산세는 특별시세로 한다(지방 세기 본법 제9조 제3항).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특별시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 주민세의 특례: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1조).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3. 지방세의 규정형식 
(1)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구성
지방세의 관련 법률은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구분한 후, 2017년에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하여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법률 체계

(2) 도세 또는 시세・군세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지 방세 기본법 제2조 제2항). 2차❙부동산세법

 

(3)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및 특별자치 시세와 특별자 치도세로 구분한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4)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02    부동산세법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 기본법 제2조). 

 

1    국세와 지방세

 

1. 국세
ʻ국세ʼ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2. 지방세 등
(1)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 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4)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공과금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21년 개정안).

 

(7)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말한다. 

 

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 과세권자

 

(1) 국세의 세무공무원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②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2) 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 등
(1) 납세의무자
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국세 또는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 를 말한다.

 

(3) 징수 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자 및 대리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

 

(4) 연대납세의무자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5)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6)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21년 개정안).

 

3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말한다.

 

1. 과세물건
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 즉, 과세물건은 직접세에서는 주로 소득이고, 간접세에서는 공급행위 또는 거래이며, 지방세의 경우 재산・거래・소득 등이다.

 

2. 과세표준
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3. 세율과 표준세율
(1)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으로, 종가세의 경우에는 비율(정율세)로 표시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정액세)으로 표시한다.

(2) 표준세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