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2항). (2)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22. 11. 21.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01 총설 0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ʻ조세ʼ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 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