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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9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일상거래행위.. 2023. 4.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제6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2023. 3. 15.
용익물권 (用益物權) 04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장 지상권(地上權) 1 서설 1. 의의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법적 성질 ⑴ 물권 지상권은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제삼자에게3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74다 1150].[74다1150]. ⑵ 타물권(他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소유권이.. 2023. 1. 30.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 ⑶ 공유물의 보존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① 의의: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의 가치보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청구하거나([94다 35008]),([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94다 35008].[94다35008]. ② 반환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 2023. 1. 25.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4. 선의취득의 효과 ⑴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① 선의취득자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원시취득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②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타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98다 6800].[98다6800]. ③ 선의취득자가 악의의 제삼자에게3 양도하더라도 제삼자는3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부당이득반환 甲이 丙소유 물건을 乙에.. 2023. 1. 20.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⑶ 소급효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①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①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따라서 시효기간 진행 중의 시효취득자의 과실취득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른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87다카1979].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92다51280]),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4다13480]. ③ 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 2023. 1. 19.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 4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주로 사업연도(1회계 연도)라 하고, 소득세에서는 과세연도(1. 1 ~ 12. 31.),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기간(1. 1 ~ 6. 30, 7. 1. ~ 12. 31.)으로 주로 표시한다. 5 법정신고기한 등 1. 법정신고기한 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 한을 말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4.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 또는 지.. 2022. 11. 21.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5. (대) 인세와 (대) 물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의 반영 여부에 따라 (대) 인세와 (대) 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 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물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재산 등 과세물건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을 일정 비율로 하여 과세하는 일반적인 조세로서, 세율이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로 표시되며, 종량.. 2022. 11. 21.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01 총설 0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ʻ조세ʼ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 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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