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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by 현애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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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구조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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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 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 세법 제7조 제3항). 예를 들면 은행의 지점이 타인의 빌딩을 임차하면서 그 건물 일부에 취득세 과세물건의 하나인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부담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빌딩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세 징수 편의상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설치자가 건축물 소유자인지 임차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 보전 측면상 담세력이 강한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3. 종류변경 또는 지목변경
(1)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2)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4. 과점주주의 취득
(1) 의의
①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②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지방세 기본법 제46조 제2호).
(3) 과세지분
① 최초 과점주주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기존 과점주주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재차 과점주주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 
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취득세 과세지분율

참고 학습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기본통칙 7-3).

 

5. 상속에 따른 취득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6. 조합원의 취득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ʻ비조합원용 부동산ʼ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

 

7.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취득의 증여 의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 세법 제7조 제11항).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②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④ 위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8.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위 7의 규정(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취득의 증여의제)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인하 취지와 공동명의 취득 시의 적용요령 등을 감안, 전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함 (지방세 운영과 - 338, 2014. 1. 29.).

 

9. 그 밖의 납세의무자 
(1)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ʻ등기 등ʼ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②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 속 분대로 등기・등록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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