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설
0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ʻ조세ʼ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 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 라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과세 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주로 하고, 부 차적으로 경제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과료・과태료와는 다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경기의 조절 또는 소득의 재분배 등의 부차적 목적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4. 무보 상성
조세는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으 로서,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그러나 조세는 일반보상성의 원리에 따라 국방・치안 등 간접적 공공용역의 제공은 이루어진다.
5. 납세의무의 이행 방법
화폐경제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납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나 국세인 상속세 등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물건의 사용가치에 주안점을 두어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시키는 공용수용과는 구별된다.
02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분류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세
①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②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14 개 세목이 있다.
(2) 지방세
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②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의 11 개 세목이 있다.
2.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는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보통세
①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②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이다.
(2) 목적세
①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
② 국세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의 3개 세목과 지방세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2개 세목이 이에 해당한다.
3.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세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지 않아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될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를 말하며, 간접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2) 간접세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독립세와 부가세
조세는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1) 독립세
소득・수익・재산・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본세를 말하며, 부 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이다.
(2) 부가세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2중 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하며, 국 세에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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