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학습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의 조경
이는 엄밀한 의미로는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도 그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도 그 가격 상승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이 경우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지위의 이전
② 위 ①에 준하는 것으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참고 학습
그 밖의 납세의무
1. 외국물 건의 임차 수입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6항).
2. 시설대여업자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9항).
3. 취득대금의 지급자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 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 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0항).
03 과세물건과 취득의 개념 (17회, 19회, 20회, 23회, 25회, 30회 출제)
1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 것에 한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2호).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3호).
(2)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 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4호).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
②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참고 학습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이는 종전의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레저시설: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 포함)
②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 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 포함)
③ 독(dock) 시설 및 접안시설:독, 조선대
④ 도관 시설(연결시설 포함):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⑤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수・배수시설, 복개 설비
⑥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 제외)
⑦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3.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이는 종전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②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 시설
④ 시간당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 조절식만 해당)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⑦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⑧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2. 부동산에 준하는 것
(1) 차량
①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7호).
② ʻ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ʼ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및 최고 정격출력 4㎾ 이하의 전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③ ʻ궤도ʼ란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8호).
(3)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9호).
(4) 선박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5)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참고 학습
과세대상의 범위 등
1. 차량의 범위: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기본통칙 6-1).
2. 삭도와 궤도:“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 “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기본통칙 6-2).
3. 기계장비의 범위: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장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은 제외한다(기본통칙 6-3).
4. 입목의 범위: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임목・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기본통칙 6-4).
5. 항공기의 범위: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농약 살포 항공기 등)는 제외된다(기본통칙 6-6).
6. 선박의 범위: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 캡슐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기본통칙 6-7).
'공인중개사-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 (0) | 2022.11.21 |
---|---|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0) | 2022.11.21 |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0) | 2022.11.21 |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 과세 (0) | 2022.11.21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