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1 부동산 취득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1) 상속세・증여세
사망 또는 생존 시 재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증인 등에게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10%(지방소비세 21%)의 부가가치세 징수
(3) 인지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 과세
(4)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과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
2. 지방세
(1) 취득세
부동산의 매매 등에 따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세율의 취득세 과세
(2) 등록면허세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과세
(3) 지방교육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에 따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과세
2 부동산 보유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1) 종합소득세
개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6% ~ 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 과세
(2)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10% ~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의 법인세 과세
(3)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토지(주택 부수토지 제외) 및 건물(주택 제외) 등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10%(지방소비세 21%)의 부가가치세 과세
(4)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부가세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 특별세 과세
(5) 종합부동산세
소유자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에 대한 초과누진세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2. 지방세
(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재산소유에 대한 일정 세율의 재산세 과세
(2) 지방소득세
부동산 등의 임대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 과세
(3)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에 따른 부가세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지방교육세 과세
3 부동산 처분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1) 양도소득세
사업성 없는 개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6% ~ 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 또는 차등 비례세율의 양도소득세 과세
(2)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6% ~ 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 과세
(3)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10% ~ 2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법인세의 과세 및 투기재발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특례
(4)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 등의 10%(지방소비세 21%) 부가가치세 징수
(5) 인지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 과세
(6)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에 따른 부가세로서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2. 지방세
(1) 지방소득세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 과세
01 취득세
01 총설
1 취득세의 의의
(1)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2)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소유권 취득 등기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한다.
2 취득세의 성격
(1)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행위 세이다.
(2)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3)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에 따라 증가되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는 응능 과세이다.
(4)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물건에 중점을 두어 과세하는 대물세로서, 취득자의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구분 없이 개별과세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5)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에 대한 실질과세이다.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2회, 15회, 19회, 23회, 26회, 27회, 28회 출제)
1 과세권자와 납세지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2.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세법 제8조).
(1)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 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
(3) 기계장비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 광구 소재지
(8) 어업권・양식 업권 :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및 요트보관소의 소재지
(10) 위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11)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참고학습
취득세 안분 기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2 납세의무자
1. 취득자
(1) 과세물건의 취득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 골 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ʻ부동산 등ʼ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취득세는 대물세이므로 취득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 취득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3) 취득의 제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고, 원시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승계취득은 물론 원시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참고학습
납세의무
1.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 해지, 경락(자기 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기본통칙 7-1).
2.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기본통칙 7-6).
3.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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