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1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4. 선의취득의 효과 ⑴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① 선의취득자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원시취득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②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타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98다 6800].[98다6800]. ③ 선의취득자가 악의의 제삼자에게3 양도하더라도 제삼자는3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부당이득반환 甲이 丙소유 물건을 乙에..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