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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

by 현애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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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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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공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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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의 가치보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청구하거나([94다 35008]),([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94다 35008].[94다35008].

반환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2002다 57935].[2002다57935]. ㉡ 제3제삼자가 공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9다 21].[69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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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제거청구:㉠ 토지 공유자 , , 1인인 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06다 40651].[2006다40651].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3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제삼자에3 대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92다 52870].[92다52870].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공유물을 불법점유하는 제삼자나3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하는⋅ 일부 공유자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0다 171].[70다171].

시효중단 : 공유자의 한 사람이 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79다 639].[79다639].

공유자 전원 명의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다 44615,[2003다 44622]. 그러나 수인의 매수인 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그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대판 1961. 5. 4. 4292 민상 853].민상853].

공유물의 변경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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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공유물의 양도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등)하거나 변경(공유물에 대한 물리적 변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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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569).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93다 1596].[93다1596]. 그러나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을 제삼자에게3 매도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고,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유효로 된다(569).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이다 [65다 268[65다268 전원합의체].

 

공유물에 관한 비용부담

지분의 비율

266(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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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 자만이나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90다 20220].[90다20220].

지분매수청구권

266(공유물의 부담) 공유자가 1년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지분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지분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2다 25656].[92다25656].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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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는 공유자 전원에 속하는 전체로서의 소유관계를 말하며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대내적 주장은 공유지분의 주장에 귀착되므로 공유관계의 주장은 주로 공유자 외의 제삼자에3 대한 대외적 주장에 관한 것이다.

능동소송(공유자 전원이 제삼자에3 대해 주장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4다 35008](고유[94다35008]( 필요적 공동소송).

⑶ 수동소송(제3수동소송(제삼자가 공유자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제삼자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할 필요는 없다 [72다 555].[72다 제3제삼자가 공유물에 대한 인도나 철거를 청구할 경우 공유자 각자에게 그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인도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69다 609].[69다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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