⑶ 공유물의 보존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① 의의: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의 가치보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을 청구하거나([94다 35008]),([94다35008]),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94다 35008].[94다35008].
② 반환청구:㉠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2002다 57935].[2002다57935]. ㉡ 제3제삼자가 공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9다 21].[69다21].
③ 방해제거청구:㉠ 토지 공유자 甲, 乙, 丙 중 1인인 甲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甲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06다 40651].[2006다40651]. 또한 ㉡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3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제삼자에3 대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92다 52870].[92다52870].
④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공유물을 불법점유하는 제삼자나3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하는⋅ 일부 공유자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0다 171].[70다171].
⑤ 시효중단 : 공유자의 한 사람이 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79다 639].[79다639].
⑥ 공유자 전원 명의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다 44615,[2003다 44622]. 그러나 수인의 매수인 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그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대판 1961. 5. 4. 4292 민상 853].민상853].
⑷ 공유물의 변경 및 처분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공유물의 양도⋅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등)하거나 변경(공유물에 대한 물리적 변화)하지 못한다. |
①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제569조).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93다 1596].[93다1596]. 그러나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③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을 제삼자에게3 매도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고,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유효로 된다(제569조).
④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이다 [65다 268[65다268 전원합의체].
⑸ 공유물에 관한 비용부담
① 지분의 비율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 자만이나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90다 20220].[90다20220].
② 지분매수청구권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② 공유자가 1년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지분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지분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2다 25656].[92다25656].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⑴ 서설
공유관계는 공유자 전원에 속하는 전체로서의 소유관계를 말하며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대내적 주장은 공유지분의 주장에 귀착되므로 공유관계의 주장은 주로 공유자 외의 제삼자에3 대한 대외적 주장에 관한 것이다.
⑵ 능동소송(공유자 전원이 제삼자에3 대해 주장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4다 35008](고유[94다35008]( 필요적 공동소송).
⑶ 수동소송(제3수동소송(제삼자가 공유자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제삼자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할 필요는 없다 [72다 555].[72다 제3제삼자가 공유물에 대한 인도나 철거를 청구할 경우 공유자 각자에게 그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인도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69다 609].[69다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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