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자1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⑶ 소급효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①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①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따라서 시효기간 진행 중의 시효취득자의 과실취득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른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87다카1979].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92다51280]),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4다13480]. ③ 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