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1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 참고 학습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기본통칙 9-1). 4. 개수로 인한 취득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참고 학습 그 밖의 비과세 대상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