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2항). (2)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