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현애 2023. 3.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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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제6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005다71659].

㉠ 범위의 의미 주관적인 사용목적에 구속된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므로 재산의 범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 준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범위의 지정 : 처분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재산의 처분과 같은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철도·버스의 정기권 구입이나 우편·전화의 사용 등 일상거래행위는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의 미성년자 甲이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대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2005다71659].

㉣ 처분의 의미 : 여기서의 처분은 동산·부동산·주식·채권 등의 매매·증여·담보제공뿐만 아니라 사용·수익을 포함한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도 유효한데, 처분의 허락은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월 10만원의 용돈을 받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1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 채무부담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한 후속조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하자담보책임의 추급 등)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허락된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2.제8조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영업 :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계속적인 상업·자유업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근로자로서 타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허락 : 묵시적 허락(예컨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소에서 금전을 출납한 경우)도 가능하나,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해야 한다.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영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 또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에 대한 허락이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락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을 허락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 영업을 위한 점포의 임차 또는 구입, 자금의 차용, 물품의 구입, 점원의 고용, 광고, 상품의 판매 등 특정영업을 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영업관련 소송의 수행도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소법제55조 단서).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허락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와 달리, 영업 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허락 또는 동의를 한 행위를 자기가 대리해서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에게 컴퓨터판매영업을 허락한 경우, 甲은 컴퓨터판매영업을 위해 단독으로 점포임대차계약·컴퓨터구입계약·비품구입계약·점원고용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컴퓨터판매영업에 관해 甲을 법정대리할 수 없다.

④ 대리행위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제114조), 미성년자는 언제나 단독으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유언행위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⑥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⑦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상법제7조).

⑧ 임금의 청구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근기법제68조), 임금청구소송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민소법55단서). 미성년자가 수령한 임금의 처분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⑨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동의·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① 동의·처분허락의 취소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는 철회(撤回)를 의미한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거래안전상 민법 제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선의의(철회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제8조(영업의 허락) ②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의 제한이란 이미 허락한 여러 단위의 영업 중에서 일부 단위의 영업을 금지(일부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는 없다.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미성년후견인이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45조).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제1차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이고(제911조), 제2차로 후견인이다. 친권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대리권·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제930조).

 

(2) 공동친권자의 대리·동의 등의 방법

① 공동대리·동의의 원칙 :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며(제제909조제2항),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제909조제3항).

② 공동대리·동의 위반의 효과 : 부모의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친권을 행사하여 子를 대리하거나 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대리·동의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 또는 동의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920조의2).

③ 취소권의 행사 : 취소권은 동의권에 대한 효과에 지나지 않고 부모는 각자 동의권이 있으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부모의 일방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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