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
0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3회, 15회, 15회 추가, 18회, 20회, 21회, 23회, 29회 출제)
1 납세의무의 성립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제2항)
(1)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4) 지역자원시설세
(5)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단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가산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②부터 ④까지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 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2021년 개정안).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 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및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④ 납세고지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지정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⑤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⑥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참고 학습
기타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1. 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주민세
①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②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3. 자동차세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국세 기본법 제21조 제1항).
(1)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 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3)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4)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6) 가산세: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④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참고 학습
기타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1. 상속세:상속이 개시되는 때
2.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3.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4. 법인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5.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6.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중간예납 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7.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1.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지방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제2항).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하는 때
(2) 위 (1)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 결정하는 때
(3) 위 (1) 외의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4)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 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21년 개정안).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②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지정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2. 국세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 기본법 제22조 제1항・제2항).
(1) 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① 소득세
②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기타 :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2) 위 (1) 이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3) 다음의 국세는 위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기타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납부의무의 소멸
1. 지방세 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소멸한 다(지방세 기본법 제37조).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2)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참고 학습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 지방세 부과의 일반적 제척기간(지방세 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년.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①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5년
∙ ʻ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5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인 “지방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경우 다음의 지방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2021년 개정안).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10년
㉡ 위 1 외의 지방세:5년
② 위 ①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지방세 기본법 제39조 제3항)(2021년 신설안).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날은 ①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지방 세기 본법 제39조 제4항)(2021년 신설안).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 고지한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위 ②의 ㉠ 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참고 학습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국세 기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