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가산세의 적용 배제
(1)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2항).
(2)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3항).
9 국세의 가산세
1. 가산세의 개요
(1)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 기본법 제2조 제4호).
(2)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세 기본법 제47조 제1항).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국세 기본법 제47조 제2항).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3항).
2.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 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 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 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 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참고학습
부정행위
ʻ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2의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 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 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 신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 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 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위 ① 외의 경우: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 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 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
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 환급”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 기본법 제47조의 4).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 분의 25)(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 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 의 25)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부과 금지
(1) 가산세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 기본법 제47조의 2 제5항).
(2) 가산세의 부과금지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 기본법 제48조 제1항)(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① 및 ②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 분을 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