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
4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주로 사업연도(1회계 연도)라 하고, 소득세에서는 과세연도(1. 1 ~ 12. 31.),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기간(1. 1 ~ 6. 30, 7. 1. ~ 12. 31.)으로 주로 표시한다.
5 법정신고기한 등
1. 법정신고기한
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 한을 말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4.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부과와 징수
1.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7 부과・징수방법
1. 신고납부(신고납세)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통징수(정부부과 과세)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징수(원천징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 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8 지방세의 가산세
1. 가산세의 개요
(1)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 호)(2021년 개정안).
(2) 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지방 세 기본법 제52조 제2항).
③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2.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3조 제2항).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 환급신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환급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4조 제1항).
② 부정행위
위 ①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4조 제2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가산세 부과 제외
위 ① 및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4조 제3항).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 고한 경우
㉡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 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이하 "초과 환급"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다. 다만, ① 및 ②에 따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③ 및 ④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2021년 개정안).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100분의 3
④ 납세고지한 세액(납세고지서별 세액을 말하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을 함께 납세 고지한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말한다)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지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 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만 분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