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의 원시취득
4. 선의취득의 효과
⑴ 동산물권의 원시취득
① 선의취득자는 소유권 또는 질권을 원시취득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84 다카 2428].[84다카2428].
②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타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98다 6800].[98다6800].
③ 선의취득자가 악의의 제삼자에게3 양도하더라도 제삼자는3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무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⑵ 부당이득반환
甲이 丙소유 물건을 乙에게 매각하여 乙이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면 甲은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도품(盜品), 유실물에 대한 특칙
⑴ 민법 규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⑵ 적용범위
① 금전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소품과 유실물인 동산에 한한다. 도품이란 절도⋅강도행위로써 적극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가 박탈된 물건을 말하고 유실물이란 소극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사기(편취물), 횡령(횡령물), 공갈(갈취물)은 도품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삼자에게3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의 횡령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91다 70].[91다70].
⑶ 반환청구권
도품 및 유실물의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고 상대방은 도품⋅유실물을⋅ 선의취득한 현재의 점유자 또는 선의취득자를 승계(포괄⋅특정승계인 포함)한 현재의 점유자이다. 반환청구권은 도난당하거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로 새겨야 할 것이나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선의취득자는 선의취득에 의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도품⋅유실물의⋅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일단 귀속하고 2년 내에 반환청구를 당하여 반환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수가 있을 뿐이다.
⑷ 대가의 변상
① 의의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요건: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며 상인에는 행상인 등도 포함된다. 제251조는 선의만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는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91다 70].[91다70].
③ 적용범위 :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 제249조 선의취득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는 2년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에 기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도 대가를 변상할 필요 없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효과: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물건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청구를 받은 선의취득자의 대가변상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72다 115].[72다115].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반환청구를 받은 때뿐만 아니라 반환청구를 받아 반환을 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