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현애 2023. 1.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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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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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소유권취득의 소급효) 부동산과 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제1). 따라서 시효기간 진행 중의 시효취득자의 과실취득이나 임대 등의 처분은 유효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른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87다카1979].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9251280]),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4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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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점유자가 나중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200431463]

3.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등기전의 법률관계

소유 명의자와 점유자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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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0575910]. 따라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944509].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 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나중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200423899, 23905].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점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원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다[9756495].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9247892].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위법하고,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9920926].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944509].

점유의 법률효과 승계 여부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9347745 전원합의체]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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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여부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9443825].

행사요건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9443825]. 즉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41369].

효과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425025]. 그러나 그 보상금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시효취득자의 구상권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005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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