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세법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현애 2022. 11. 21. 10:29
반응형

3. 권리 등 
(1) 광업권
①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② 출원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광업권은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2조 제2항)되므로, 승계취득에 따른 광업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응형

※ 조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이다.

참고 학습
광업권의 범위 등
1. 광업권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데,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3조).
2. 조광권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어업권
①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② 출원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어업권은 취득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되므로 승계취득에 따른 어업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경감된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조 제1항).

※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 업권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3의 2호).
(4)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말한다.

(5)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6) 콘도미니엄 회원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일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② ʻ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7)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8)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참고 학습
골프회원권 등
1.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기본통칙 6-7).

2    취득의 개념 
1. 취득의 의의
(1) 원칙 
ʻ취득ʼ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2) 예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취득으로 본다.

참고학습
취득의 의미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 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기본통칙 6-8).

2. 간주취득
사실상의 소유권이전 등의 취득행위는 아니나, 자본적 지출 등을 통한 과세 대상물건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또는 조세 정책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1)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2) 토지의 지목변경
(3) 건축물의 건축(신축・재축 제외) 또는 개수 등
(4) 과점주주의 취득

참고학습
건축과 개수
1.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5호).
2. 개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6호).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②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04  비과세 (15회추가, 16회, 17회, 19회, 20회, 23회, 28회, 29회, 30회 출제)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2.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1. 국가등의 직접 취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 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2.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ʻ국가 등ʼ 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포함(이하 ʻ귀속등ʼ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1) 국가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 신탁재산의 취득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참고 학습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범위
1. 비과세대상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기본통칙 9-2).
2. 비과세대상인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 해지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등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본통칙 9-3).

2.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4항).
3. 임시건축물의 취득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 적용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반응형